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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곽상도 아들 50억 보도’에…“고작 이삼백만원 월급 직원이라더니”

입력 : 2021-09-26 10:18:27 수정 : 2021-09-26 1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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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명목 약 50억원 수령 보도 / 추미애 “곽상도의 철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26일 나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곽적곽(곽상도의 적은 곽상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화천대유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관련 보도를 반격카드로 사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NS에서 “‘화천대유’에 자신의 아들은 ‘월급이 고작’ 이삼백만원의 직원에 불과했다라고 큰소리쳤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사하면서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50억원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곽 의원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한다”며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다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뉴시스

 

앞서 노컷뉴스는 같은날 곽 의원의 아들 곽씨가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화천대유에 근무했으며,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곽씨가 받은 급여 등을 근거로 그의 퇴직금은 2200만~25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 절차’를 지켜 돈을 지급했다고 노컷뉴스에 밝혔으며, 곽 의원은 아들이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측과 아들의 관계여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이 매체에 답했다.

 

아울러 노컷뉴스는 곽 의원 측이 사업 초기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화천대유에 투자했다면서, 곽씨의 수령액은 온전히 퇴직금 등의 명목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적 없다며 지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이달 17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며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지사께서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서 해명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된 게 없어서 저를 끌고 들어가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오히려 이 지사를 겨냥해 ‘딱하다’고 했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에 추 전 장관은 SNS 글에서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예술 지원금 수령을 몰아갔던 점을 언급하고는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라”며 “곽상도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다.

 

조국 전 장관도 해당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화천대유’ 실소유주 외, 전·현직 직원 및 그 가족이 누구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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