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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고위직,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늘었다
여가부,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 등 예방교육 점검결과 발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점검 결과
고위직 92.9%·종사자 91.4%…전년 대비 참여율↑
반면 지자체는 종사자·기관장·종사자 참여율↓
“내년부터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직 별도 교육 확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공공기관 고위직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직과 종사자의 참여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0년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693곳이다.

점검 결과, 2020년 공공기관의 예방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했고, 기관장 참여율은 99.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하지만 고위직의 참여율은 92.9%로, 1년 전 보다 2.4%p 높아졌다. 종사자 참여율 역시 91.4%로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위직의 참여율 증가는 2018년부터 고위직 참여율 부진기관을 관리하는 등 조직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을 ‘전체의 50% 미만’으로 처음 신설했다. 이듬해에는 이 기준을 70%로 더 높였다. 또 2018년에 기관장이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경우를 ‘기관장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으로 새로 정했다.

이번 점검결과, 국가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의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상승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참여율이 85.7%(전년 대비 1.3%p↓), 기관장은 98.3%(0.9%p↓), 고위직 88.3%(1.3%p↓) 등으로 전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그 동안 대면방식의 교육을 주로 실시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일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교육 실적 부진기관은 246개소(전체 기관의 1.4%)로, 2019년 188개소(1.1%) 대비 0.3%p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104개), 각급 학교(91개), 공직유관단체(38개), 국가기관(13개) 등의 순이다.

여가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진기관의 언론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1년 부진기관’으로 강화되며, 강화된 기준은 2021년 교육 실적(2022년 공표)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실적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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