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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A to Z] 공공기관 짐 던다…'고용서비스민간위탁'이란?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축소…'양질의 서비스·비용 절감' 위해 도입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9.24 10:09:12
[프라임경제] △청년 △여성 △노인 △군인 △장애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고용사업은 다루는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여러 곳이고, 이에 따르는 사업 종류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정부지원사업마다 기준이나 인원, 기간 등이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최한 기관에서 자체 운영한다면 크나큰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단순히 △도급 △외주 △하청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업체들이 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A to Z에서는 민간위탁의 역사와 현황, 과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여성·노인·군인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고용서비스가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민간고용서비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서치 펌, 일명 헤드헌팅으로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헤드헌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임원·기술자 등 고급·전문 인력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소개해 주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를 '서치펌(search firm)'이라 하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민간 소개업자들을 '헤드헌터(head hunter)'라고 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중역(executive)을 대상으로 헤드헌팅을 하는 전문적 서치 펌은 한국에 많지 않고,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서치 펌 등 중복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고용서비스와 융합되면서 서치 펌의 역할보다 취업 성공 수당을 받는 직업소개업의 역할이 강한데요.

대부분 크게 전문성이 구분되지 않아 업무를 의뢰한 원청이 입찰형태로 공고를 올리고 이에 가격덤핑, 과당경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밖에 민간고용서비스의 범주 안에 드는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직업소개소를 들 수 있는데요. 대부분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수행하고, 공공부분의 고용서비스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영세업체가 많아 전문성 부재와 불법행위 등 단점이 있기도 한데요. 운영에 있어 중간착취나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현재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뜨거운 감자'는 어디일까요. 바로 차기 대선 후보들의 주 공약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입니다.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은 공공단체의 사업 중 민간에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사업은 계약에 의해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위탁의 대가로 위탁사업비가 지불되는데요.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취약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 민간에 대한 지원·협력을 통해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을 대폭 축소되고, 그 대신 공공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겠다는 요지인데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은 축소되는 대신 질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시장은 흔히 '준 시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앞서 말한 두 분류의 민간고용서비스 중 헤드헌팅 기업 쪽으로 분류되는 민간기관이 해당 사업을 주로 맡고 있죠.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 들어볼까요. '한국형실업부조제도'라고도 불리는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이름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성공 및 빈곤탈출을 촉진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파격적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진행됐는데요. 취성패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마다 예산 규모가 변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취업 지원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333개였던 위탁기관은 현재 758개로 늘었고, 내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60만명을 신규 지원합니다.

다음은 사회 초년생들의 꿈과 희망, 목돈 마련 절호의 찬스라고도 불리는 내일채움공제를 들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컨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해엔 1600만원이었는데 아쉽게도 규모가 줄었죠.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30여개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을 포함하면 168개 기관이 사업을 대신 수행합니다.

좋은 조건 만큼 인기도 많은데요. 올해 초 목표였던 10만명을 조기 달성하고 이달 들어 더 까다로워진 조건으로 2만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의욕, 구직기술) △청년지원프로그램 (취업상담+심리상담) △전직지원사업 △창업컨설팅 사업 △중.장년층 퇴직자 재취업지원사업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크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사업별 변화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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