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2.5.11.(수) 서울신문(가판)은「장애인 채용 늘린다더니… 공기관 38% ‘0’ 」 기사에서,
ㅇ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 중 142곳이 2017년부터 5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상 신규채용은 일반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시하고 있어, 무기계약직·기간제 등의 장애인 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ㅇ이를 포함할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1년말 기준 7개(2%)에 해당합니다.
□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0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 비율을 최초로 달성하였으며, `21년에도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실제고용률(%) : (`17년) 3.2/2.89 (`18년) 3.2/3.03 (`19년) 3.4/3.22 (`20년) 3.4/3.46 (`21년) 3.4/3.81
□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지난 `20.6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 대상 공공기관을 `20년 93개 → `21년 113개 → `22년 157개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고용컨설팅 실시 ② 장애인고용 관련 경영평가 기준 강화 ③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대상 확대(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문의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