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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비위자 엄중 조치'

등록 2021.07.19 0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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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1281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신규 채용·정규직 전환 비위 여부 집중 점검 대상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전국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 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비위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자체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로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332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공기관(693개), 권익위 산하 공직유관단체(256개) 등 1281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추진단은 오는 지난해 말 3차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와 비리 제보 등이 이뤄질 경우 11월 말까지로 정한 실태조사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향후 두 달 간 채용비리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최근 5년 간(2017-2021년) ▲인사 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 지시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여부 등 채용절차와 관련한 모든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정부세종청사)와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를 통한 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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