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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공공기관 규제 92건 개정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쉬운 약관' 제공하고

각종 보증금, 수수료 낮추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약관이 보다 쉬운 용어와 그래픽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가입자들이 약관을 봐도 상품구조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국토부가 일종의 규제로 판단해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그동안 현금이나 수표로만 낼 수 있던 건설기계 심사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 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국토교통분야에서 91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개최해 1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79건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2월 2021년 국토교통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입증책임자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후속 작업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할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안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방식의 규제 개선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로 부터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10%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사나 용역 등을 계약할 때 받은 보증금을 그동안 계약 업체가 요청해야 반환했지만 이제는 요청 없어도 준공시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를 1·2차를 합쳐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시 내는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국토부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하던 규제개혁을 벗어나 국민과 관련 산업계에 밉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 규제까지 개선하는 의미"라며 "하반기에도 규제입증 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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