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공정행위 계속된다…가스공사·인국공 등 10개 기관 공정법 위반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8%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공공기관을 별도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공정위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서울메트로·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공항공사·부산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부산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기성금에 환수 이자를 징수한 게 문제가 됐다. 가스공사는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에서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 인천교통공사는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년전 취임 당시 “공정위가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부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등 지방 공기업까지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주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운영해 기업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수준을 달리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평가시 기업의 상생협력을 평가하는 요소 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CP참여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총 349개 공공기관 중 CP를 도입한 기관은 28곳(8%)에 불과하다.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7곳, 기타공공기관 2곳 등이다. 공공기관 중 10곳 중에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중에 공정위의 CP등급평가를 받는 기업은 공기업 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일하다.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공정위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CP제도를 정비하고 참여기업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CP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공기관과 규제당국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