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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못피하는 직장갑질…공공기관 4명중 1명 '괴롭힘' 경험

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 3차 설문조사…26.5% '경험 있다'
"상명하복·위계질서 강해…반복 발생시 특별감사 등 실시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10-24 16:00 송고
 
 

공공기관 노동자 4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7~14일 1000명을 대상으로 올 들어 3번째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소속 응답자의 26.5%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 해고로부터 안전한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직장 갑질로부터는 안전하지 않다"며 "이는 직장인 평균(28.9%)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2.6%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한 직장인 평균(29.8%)보다 높은 수치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과 관련해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76.7%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9월 제보 이메일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694건 중 공공기관 제보가 174건(10%)에 달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이라며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갑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 다니며 상사의 폭언에 시달린 제보자 A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가 부실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성추행 등을 일삼는 상사가 고충처리부서 책임자과 친밀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계약직 제보자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처와 공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직장갑질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통해 갑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공공부문에서 직장갑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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