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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총괄 의결권자,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안전대표 뒀다고 면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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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9가지 제시…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에 인력·예산 투입"

"고혈압·당뇨 등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법 적용 대상서 제외"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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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제시했다. 17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사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고 안전 관련 대표 선임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해설서엔 기업 문의가 많은 중대산업재해상 경영책임자 등 정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상 24개 직업성 질병을 앓는 이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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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법상 최고경영자(CEO) 즉, 기업의 사업과 조직·예산·안전 등을 총괄하는 '의결권자'는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해당 기업이 안전보건책임자 등을 뒀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 동업 중이라 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 모두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한 법인이 여러 사업 부문 대표를 두고 있을 경우 부문 대표 모두가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총괄·집행한 경험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기관장, 상법상 대표이사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며 "안전 관련 조직의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조직의 대표의 직급이 직원급이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최소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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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이 갖춰야 하는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조치 관련 9가지 의무사항도 제시했다. 이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와 조치 시행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해놓는 것이다. 재해 이력, 현장 근로자 의견 청취, 같은 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알아서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요인을 확인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수사 이후 드러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에 한 번 이상 관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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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업종별 안전 조직·예산을 세분화해서 일률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큰 틀에서 최소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명시된 인력·시설·장비 등은 갖춰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스쿠버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생활폐기물 운반 시 3인 1조 작업 등의 원칙은 지켜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산안법 7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를 갖췄다고 해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을 얼마 써야 하는지보다는 유해·위험 요인 평가·개선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건설업의 경우 산안법상 산안보건비를 썼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상)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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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를 방치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했느냐'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칙에 따라 시행령상 24개 직업성 질병 목록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고혈압·당뇨 등에 의한 사망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혈압·당뇨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상 수사 대상인 사고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이유가) 개인적 질병 때문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법 적용은) 사고사망자를 중심으로 될 것이고, 개인적인 기저질환 등이 있으면 이를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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