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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하기관 준비현황 점검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인력배치 점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11-24 11:00 송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회의체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는 이날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으며 유관기관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교통인프라·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각 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등의 이행 현황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석과 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법안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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