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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①] 공공기관 전면 시행 앞두고 기대·우려 ‘팽팽’…대체 뭐길래


입력 2022.02.15 14:23 수정 2022.02.15 14:2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오는 7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대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제도 시행 앞두고 찬반 이견 여전

경제계, 민간부문 확대 가능성 주목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게 된다.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의사 결정을 함께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 비슷한 개념이나 노조가 전문가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사로 참여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은 앞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최소 1명의 노동자 대표(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노사협력적 관계로 잘 운영되면 이사회 결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는 최초지만 이미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이사제를 운용 중이다. 2017년 7월 서울특별시가 최초 시행한 이후 부산과 인천, 광주 등 10개 광역 지자체와 수원, 부천, 안산 등 기초 지자체 14곳이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자 100명 이상인 13개 기관에서 의무 시행하고, 100명 미만 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는 역사가 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발표한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경우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19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최초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서 1940년대 최초 계급타협 형태로 도입한 제도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로 확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특유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영권 침해와 기관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가 공존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측은 노동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만큼 결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감한 주제 경우 다양한 시각으로 살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동자가 경영 파트너로 참가하면서 노사협력과 신뢰의 기반을 쌓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내부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객관·중립적 입장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특정 이해관계집단(노조)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영 효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이사와 그 외 이사들의 의견 차이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결국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강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가 회사 비밀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노사가 담해합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확대 시행과 전면 보류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제도 시행을 전면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결정됐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우려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②] 유럽, 70년 역사에도 엇갈리는 시선 여전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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