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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마일리지 쌓으면 보상도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적극행정 소송지원 퇴직자에도 확대
적립은행제 2023년 전 기관으로 확대…기초지자체도 법령의견제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2-15 11:00 송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또 적극행정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해 일정 점수를 넘어가면 특별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적립은행제'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불편이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작년부터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신설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와 면책 등을 부여해왔다.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견제시를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 적극행정 성과를 경영실적에 반영하고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둘 예정이다.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2023년에는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와 적극행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 성과 (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
적극행정 추진 성과 (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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