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울 가진 ILO 협약 98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ILO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 98호 위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4월20일 ILO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를 비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약 제98호는 1년 뒤인 올해 4월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ILO 협약 제98호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는 노사 간 자발적인 교섭을 촉진해야 하고 그러한 교섭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재한 ‘예산운용지침’을 발표해 왔다. 올해 총인건비를 지난 해 대비 1.4%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했다.

또 지난 해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 종합등급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의 노동자는 월 기본급의 250%를, A등급 200%, B등급 150%, C등급 100%를 각 성과급의 상한으로 하되, D~E등급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20년 9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발표해 ‘원활한 노사 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등 개정 여부’를 점수에 반영, 노사 간 직무급제 도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김형규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공공운수법률원’) 는 “대한민국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약 공공기관 노사가 그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합의를 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에 대한 해임 및 해임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오로지 정부가 지침을 통해 하달한 내용대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공공기관 노사의 자발적인 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ILO 협약 제98호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작년 12월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중앙공공기관들에게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 노동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보호할 것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총인건비 예산지침 폐기할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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