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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위 민원에 난방제한 완화...19도 허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3:44

수정 2023.01.18 13:46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1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위치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A씨. 그는 올 겨울 정부가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온도를 17도로 낮추면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단열기능이 떨어지다보니 근무 중 체감온도는 17도보다 훨씬 낮게 느껴졌다. 너무 손이 시려워서 타이핑을 치는 것에 애를 먹었고, 발도 시려워서 털신을 신었다. 추위를 버티기 위한 핫팩과 담요소지는 필수가 됐다. 덕분에 업무능률도 오르지 않으면서 이럴려고 공기업을 다니는 것이 아닌데 싶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 그가 다니는 공공기관 건물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추위를 느끼는게 일상이었다.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양털방석과 개인담요를 사고, 대형 핫팩을 여러개 구비해놓았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주변직원들이 계속 감기에 걸리면서 업무능률이 오를 수 없었다. 이럴꺼면 차라리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었다.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올 겨울 건물 실내온도를 1도 낮춘 17도로 제한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정 완화에 나섰다. 건물 노후 정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제한한 규정 속에, 한파를 이겨내지 못한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들의 민원이 속출해서다.

산업부는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관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실내온도 편차가 큰 노후된 건물 등이다. 그 외 공공기관은 원래 규정대로 17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행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앞서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선다며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지난 10월 발표했다. 조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해당 공고는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면서 실내온도 관련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다.

이밖에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용 가스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이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들고 출근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2022.12.14.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이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들고 출근하고 있다. 2022.12.14.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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