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합리한 직위해제 공공기관 종사자 권리구제 강화"

무죄·무혐의 확정 시 임금손실 보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등 권고
  • 등록 2023-01-18 오전 8:41:17

    수정 2023-01-18 오전 8:41: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으면 바로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직위해제에서 제외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한 권리회복 수단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지연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을 무효·취소결정한 경우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