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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영등포역 탈선에... 공공기관 안전심사 강화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9 11:00

수정 2023.01.19 11:00

기재부, 100개기관 심사 통해 중대사고 예방 등 개선방안 제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강화됐다. 정부는 100개 기관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최 차관은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 경영진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돼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편람 마련과 대상 기관 선정,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심사단 구성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사계획을 보고했다.

심사 대상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27개, 기타공공기관 42개 등 100개다. 기재부는 이날 심사에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ㆍ공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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