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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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대적 평가기준, “사회적 가치 구현



  1983년 처음 틀이 만들어진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최근의모습으로 바뀌었다. ‘방만 경영 개선’등을 통해 공공기관 체질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예컨대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지나치게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미션인 공공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기존 평가 체계가 점점 다양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근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해당 법은 사회적 가치를‘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한 바 있다.)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의미를 최대한 담아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을 대폭 개편하게 되었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형(공기업·준정부기관)별 ‘맞춤형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등급이 매겨진다.  기존의 평가가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평가기준도 확 달라졌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2018년도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큰 틀에서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부문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다. 기존 경영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경영관리에 포함된  ‘전략기획·사회적 책임(5)’, ‘정부 권장 정책(사회적 약자 고용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6)’ 등 총 11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개편에 따라 해당 항목의 점수가 공기업은 최대 45, 준정부 기관은 최대 63점으로 대폭 늘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등급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2개 팀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공기업 22, 준정부 20)’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중에서도 가장 큰 가중치가 부과된 것은 일자리 창출(공기업 7, 준정부 6)이다. 청년 미취업자 채용 규모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부와 함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본다.



   주요 사업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공기업 10~15, 준정부 30~35)’이 추가된 것도 눈에 띈다. 그 동안 단순히 주요 사업의 계획이나 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면 향후에는 여기에 사회적 가치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부문에서 준정부 기관이 공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가중치가 배정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임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준정부 기관은 정부의 일을 맡아 하는 위탁 기관이다.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공공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공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배경을 해석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 특성이 각각 다른 만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하는 ‘메뉴 방식’도 도입했다. 평가 항목별로 기준 점수를 부여하고 50% 내에서 가감해 기관이 스스로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평가 체계에도 큰 변화를 줬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공공기관평가단’도 2개 팀으로 구성돼 각각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평가를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신완선 신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한국공기업학회장으로 공공정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계의 신망이 높은 인사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과 간사를 역임하는 등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공계 출신으로서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준기 신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균형감각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원만히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평가단은 각 단장을 주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도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한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을 신설했고 경영관리 평가는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맡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평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1. 개법법률에 의한 평가



 1)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유형(법 제22조 제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


   -국가재정법 82


   -과학기술기본법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공기업법 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 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1)평가대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2)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국공공기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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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자료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주)한국공공기관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길5, 영흥빌딩2층
TEl : 02-537-4114   FAX: 02-6910-0334   Email: maip@ma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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